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_돈을 벌기 위해 온라인 직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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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3일) 오모 씨 등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 열람권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 역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외국 법령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공개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공개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소비자에게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특히 국가안보나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비공개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열람시켜주거나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정보공개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오직 법률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특정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 대상이 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오 씨 등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오 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역 등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존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제앰네스트 한국지부 등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해외 사업자가 외국 법령을 근거로 불응하는 경우에도, 우리 법원이 외국 법령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해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